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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복수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예시>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포괄임금·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호(재해재난), 2호(인명보호), 3호(돌발상황), 4호(업무량폭증), 5호(연구개발)
제도 활용을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의무 이행 필요
* · 추가 연장근로를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中 1개 선택
이외에도 ①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통지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며, ③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예시 : 고정연장 월 10시간, 10시간 보다 더 많이 일했음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경우
→ 예시 : 포괄임금 계약 후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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