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후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때 기간은 2개월 이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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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퇴직자
(1) 지원대상
① 근로자 요건
-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또는
-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2) 지원내용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최대 1,000만원 상한(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2. 재직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1) 지원대상
① 근로자 요건
-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 또는
-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근로자가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사업
(요건)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
(제재 내용)
① 명단공개(3년) + 명단공개기간 동안 출국금지(단,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② 명단공개(3년) + 명단공개기간 중 체불할 경우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형사처벌(반의사불벌죄적용제외)
3.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재산 가압류
해당법인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해당법인
강제집행
동산:집행관, 부동산:해당법인
신청방법
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후 법원에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단,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한 후에 판결을 진행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고 집행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분[대지급금 종류(입금, 퇴직 급여 등, 휴업수당)], 퇴직당시 연령[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정보 표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 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단위 : 만원)
- 20.1.1 이전
구분[대지급금 종류(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퇴직당시 연령[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20.1.1 이전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정보 표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단위 : 만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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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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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당 사이트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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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한다. 또한 회원은 기입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연락처 등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갱신하여야 한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당 사이트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당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당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당사이트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① 당 사이트는 관련법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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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6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면책조항)
① 당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당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고용노동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