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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 목록입니다.

자주묻는질문

총 게시글 7

자주 묻는 질문 목록(번호, 제목)
Q
A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노동조합법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이때 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조(산하조직)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상급단체인 단위노조(산하조직)가 조합원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총)연합단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Q
A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는 대상은 회계공시를 원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입니다. -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지부‧지회‧분회 등 산하조직이 공시할 수 있습니다.

Q
A

- 단위노동조합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 또는 동종 산업, 지역,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산업‧업종‧지역별‧기업단위 노동조합) - 또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 구분됩니다.

Q
A

-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스스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가맹한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A

- 산별 노동조합 甲이 직접 A 기업 지부의 조합비를 수령하고 A 기업 지부가 산별 노동조합 甲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지부를 운영하는 경우에 甲과 A 모두 공시하여야* A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다만, 甲(A)이 1,000인 미만인 경우 甲(A)은 공시하지 않아도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만 공시하면 A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