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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및 시스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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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1조의9, ’23.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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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시할 수 있고, 조합원과 국민이 언제든지 관련 회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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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회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2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