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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통계란?

중대재해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통계) 란?

  • 2022. 3. 11. 통계청 승인(통계청 고시 제2022-49호)을 거쳐 2022년 1분기부터 대외 발표
  • 중대재해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수집 · 분석하여
    적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

통계 내 용어정의

재해유형별 열기
제목,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재해유형별 용어정의 표
제목 내용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깔림 · 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 · 비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 · 도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절단 · 베임 · 찔림 칼 등 날카로운 물체 또는 톱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절단되거나 베어짐
감전 전기가 흐르는 전선 또는 누전되거나 특별고압에 접근하여 접촉
화재 · 폭발 · 파열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를 화재, 폭발압이 폭음 및 열과 같이 발생한 경우를
폭발, 배관 또는 용기 등이 물리적 압력에의해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 등을 파열
이상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접촉한 경우
화학물질 누출 · 접촉 유해․위험한 물질에 접촉하거나 흡입한 경우
산소결핍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한 경우
빠짐 · 익사 물에 빠진 경우
기타 재해의 발생 경위가 확인이 되나, 상기의 분류항목에 없는 경우
기인물 열기
제목,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기인물 용어정의 표
제목 내용
제조 및 가공 설비 · 기계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기구 및 특정한 공정에 사용된장치 등의 설비
건설 설비 · 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및 적재관련 기계, 터널공사 및 광산관련기계 등
건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비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양중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운반
그 외 운송수단 육상, 수상, 항공 등 교통수단
건축물 · 구조물 및 표면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교량, 터널등)과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가설 구조물 등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설비 · 기계기구 등의 부속물과 건축물․구조물 등의 부속물또는 재료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액체 · 가스 · 흄 · 증기 및 고체 등 다양한 상태의 화학물질과화학제품
기타 기인물 기타 설비 · 기계, 휴대용 및 인력용기계기구, 용기, 용품, 가구및기구, 사람, 동 · 식물,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등
직종 열기
제목,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직종 용어정의 표
제목 내용
단순노무종사자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 음식 및 판매, 농림 · 어업과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며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산업용기계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
서비스 종사자 보안 관련 서비스, 보건 · 복지 관련 서비스, 개인 생활서비스, 운송및 여가 · 스포츠 관련 서비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제공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 개발, 자문, 지도 등 전문 서비스를제공
관리자 공공기관 및 기업, 행정 · 경영 지원 및 마케팅, 전문 서비스, 건설 · 전기 및 생산,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사무 종사자 사무적인 업무를 제공
판매 종사자 영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업무 수행
농림어업 숙련 · 종사자 농 · 축산, 임업, 어업 업무를 수행
통계 공표 주기 열기
  • 잠정통계는 분기별로 익익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
  • 확정통계는 다음연도 9월말에 확정하여,
    12월 말 보고서(산업재해현황분석)를 통해 공표
    • ※ 잠정통계에서 다음연도 9월까지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 제외
      공표 내용, 제목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 공표 주기 표
      공표 내용 공표 시기
      잠정통계 1분기 발생사고 익익월 말(해당연도 5월)
      2분기 발생사고(누적) 익익월 말(해당연도 8월)
      3분기 발생사고(누적) 익익월 말(해당연도 11월)
      4분기 발생사고(누적) 다음연도 3월말
      확정통계 연간 발생사고 다음연도 9월말 확정 → 12월말 공표

      ※ 전년 동기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➀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분기별 잠정통계, ➁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연간 확정통계 간에 비교를 통해 산출

중대재해통계와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와의 차이점 열기
  • 중대재해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고,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근로복지공단유족급여 승인 건수‘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통계
    * 예) '22년 사고발생 → '23년 보상승인된 경우, '22년 조사통계와 '23년 승인통계에 각각 산입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상 정의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 다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사업주의 법 위반없는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조사대상아닌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집계되고, '23년발생하지 않은 재해다수 집계되어 있어, 중대재해통계 발표 결과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