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사업주 또는 상급자·근로자(구직자 포함)간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공공·민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

  •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주장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 요청 시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 시행 노력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를 희망할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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