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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사업주 또는 상급자·근로자(구직자 포함)간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공공·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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