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불법),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신고내용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신고 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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