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불법),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신고내용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안내 (평일) 09:00 ~ 18:00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나의 민원 |
|
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
국민신문고 |
|
1600-8172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
키보드 보안솔루션 오류 |
|
02-561-4545 (라온시큐어) |
공동 인증서 |
|
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
전산장애 문의 |
|
044-202-7116 |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
052-702-5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