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불법하도급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1600-8172) | * 민원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

신고대상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령 미 준수 사업장 및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처리사항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게시된 의견은 14일 이내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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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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