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신고

부당노동행위신고 신고대상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질의 및 진정 대상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위반 사항
  •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
  • 사업주에 대한 진정
  • 기타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민원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없는 일반 질의 및 진정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와 관계 없는 질의 및 진정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민원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작성하시기 전에 꼭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귀하께서 작성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내용을 작성하셔도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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