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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