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신고 규정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휴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연차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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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 등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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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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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대해 문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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