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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있습니다.
고용상(모집·채용 포함) 성차별에 대해서 성차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모집·채용,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사항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은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포함)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인간, 공무원간, 교사와 학생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장 내 성차별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처리를 희망할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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