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시간이 5분 뒤 만료합니다.
연장 하시겠습니까?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은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시겠습니까?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
- 근로자: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7일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
없음
(경유)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안내 (평일) 09:00 ~ 18:00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나의 민원 |
|
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
국민신문고 |
|
1600-8172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
키보드 보안솔루션 오류 |
|
02-561-4545 (라온시큐어) |
공동 인증서 |
|
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
전산장애 문의 |
|
044-202-7116 |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
052-702-5016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당 사이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