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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파견사업주가 사업부진 등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파견사업주(기업회원)
0일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차별개선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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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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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 |
|
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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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172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
키보드 보안솔루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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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1-4545 (라온시큐어) |
공동 인증서 |
|
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
전산장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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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116 |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
052-702-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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