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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 설립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공인노무사(개인회원)
14일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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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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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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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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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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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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