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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사실 및 체불임금액 등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의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안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개인회원)
14일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지방고용노동관서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안내 (평일) 09:00 ~ 18:00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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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 |
|
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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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172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
키보드 보안솔루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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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1-4545 (라온시큐어) |
공동 인증서 |
|
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
전산장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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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116 |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
052-702-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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