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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금액은 해당연도 1.1.부터 통계 기준월의 말일까지의 누적 체불 총액입니다.
❖ 체불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26.1월부터 체불금액 집계기준을 일부변경(중복집계액 제외)하였으므로 '26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유의바랍니다.
| 구분 | ①임금체불률(%) | ②체불노동자 만인율(‱) | 체불 금액(억 원) | 체불 피해 해결액(억 원) | 체불 피해노동자 수(명) |
|---|---|---|---|---|---|
| '26.7월 | 0.21 | 62.2 | 10,814 | 10,167 | 128,048 |
| 구분 | 전체 | 지도해결 | 사법 처리 | |
|---|---|---|---|---|
| 체불금액 | '26.7월 | 10,814 | 7,484 | 3,330 |
| 사건종결건수 | '26.7월 | 97,343 | 75,540 | 21,803 |
| 구분 | 전체 | 임금 | 퇴직급여 | 기타 |
|---|---|---|---|---|
| '26.7월 | 10,814 | 5,278 | 4,919 | 618 |
| 구분 | 전체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 음식숙박 |
사업서비스 | 운수‧창고통신 | 기타 |
|---|---|---|---|---|---|---|---|
| '26.7월 | 10,814 | 3,280 | 1,966 | 1,651 | 1,260 | 1,117 | 1,540 |
| 구분 | 전체 | 5인 미만 | 5~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확인불가 |
|---|---|---|---|---|---|---|---|
| '26.7월 | 10,814 | 3,678 | 4,352 | 1,723 | 853 | 203 | 5 |
| 구분 | 전체 | 외국인 |
|---|---|---|
| '26.7월 | 10,814 | 878 |
|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
| 10,814 | 2,186 | 648 | 386 | 516 | 550 |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
| 148 | 178 | 47 | 3,156 | 190 | 292 |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479 | 265 | 377 | 472 | 644 | 148 |
❖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통계 확정 기준이 일부 변경(중복집계액 제외)
- 아래 연도별 통계는 변경 전 기준으로 산출되어 월별 통계와 단순 비교 어려움
| 연도 | 체불 피해 노동자 수 | 체불액 |
|---|---|---|
| 2025 | 26.2 | 20,679 |
| 2024 | 28.3 | 20,448 |
| 2023 | 27.5 | 17,845 |
| 2022 | 23.8 | 13,472 |
| 2021 | 24.7 | 13,505 |
| 연도 | 제조 | 전기가스수도 | 건설 | 도·소매 음식숙박 |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
운수창고통신 | 기타 업종 | 전체 |
|---|---|---|---|---|---|---|---|---|
| 2025 | 6,147 | 68 | 4,166 | 2,480 | 2,314 | 2,846 | 2,658 | 20,679 |
| 2024 | 5,609 | 72 | 4,780 | 2,647 | 2,164 | 2,478 | 2,698 | 20,448 |
| 2023 | 5,435 | 68 | 4,362 | 2,269 | 1,997 | 1,578 | 2,136 | 17,845 |
| 2022 | 4,554 | 59 | 2,925 | 1,774 | 1,322 | 1,235 | 1,603 | 13,472 |
| 2021 | 4,573 | 39 | 2,615 | 1,995 | 1,336 | 1,168 | 1,779 | 13,505 |
| 연도 | 5인 미만 | 5~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확인불가 | 전체 |
|---|---|---|---|---|---|---|---|
| 2025 | 6,130 | 7,882 | 3,674 | 1,842 | 1,132 | 19 | 20,679 |
| 2024 | 6,659 | 7,932 | 3,277 | 1,510 | 1,049 | 21 | 20,448 |
| 2023 | 6,150 | 7,068 | 2,666 | 955 | 982 | 24 | 17,845 |
| 2022 | 4,533 | 5,427 | 2,034 | 874 | 595 | 9 | 13,472 |
| 2021 | 4,516 | 5,489 | 1,971 | 886 | 630 | 13 | 13,505 |
❖ 체불 금액은 해당연도 1.1.부터 통계 기준월의 말일까지의 누적 체불 총액입니다.
| 구분 | 체불 적발 사업장 (단위: 개소) |
체불액 (억 원) |
체불인원 (단위: 명) |
청산액 (단위: 억원) |
|---|---|---|---|---|
| '26.6월 | 4,675 | 1,256 | 74,017 | 859 |
ㅇ 임금체불률: 전체 임금총액 중 1월부터 해당기간까지 발생한 체불금액의 비율로, 매월 누적 체불금액을 매월 누적 임금총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
ㅇ 체불노동자 만인율: 체불 피해노동자의 발생빈도로, 매월 누적 체불 노동자 수를 매월 갱신되는 노동시장 평균 종사자 수로 나누어 만인율로 계산
ㅇ 체불 금액: 신고사건 조사가 완료되어 확정된 체불금액
ㅇ 체불 피해 해결액: 사업주 청산액,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의 체불액, 대지급금 지급액, 무료법률구조지원 수령액(추정치) 등의 합에서 중복을 제거한 값
※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체불금액 확정 기준이 일부 변경(중복집계액 제외)되어 과거 임금체불 통계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한시적으로 변경 전 기준으로 함께 제공
- 변경 전 기준대로 통계 산출 시
‘26.7월 ▴체불액은 11,487억 원, ▴체불피해 노동자 수는 133,871명임
ㅇ 지도해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결과, 사업주 청산, 반의사불벌로 종결
ㅇ 사법처리: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결과, 검찰로 송치하여 종결
1) 체불 적발 사업장 : 해당연도 1.1.부터 통계 기준월의 말일까지 감독을 종결한 사업장 중 체불이 적발된 사업장
2) 체불액 : 감독이 종결되어 확정된 체불금액
3) 청산액 :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체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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